2013년 한해동안 어린이병원후원회와 함께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우편발송 : 2014년 1월 7일(화)발송예정, 자택 및 직장으로 9~10일 사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2.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1월 15일(수) 이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3. 발급기준 : 2013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의 기부금영수증
4. 반드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5. 기부금 공제 대상 및 기준
-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)
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정기부금(코드 40) : 소득금액의 30% 공제(5년간 이월공제 가능)
- 법정기부금(코드 10) : 소득금액의 100% 공제 (3년간 이월공제 가능)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1월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2014년 1월 중순 이후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
쉽고 빠르게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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